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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08-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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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패터슨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패스트푸드점 화장실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검찰은 '패터슨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패터슨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도 범행 당시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고 조중필씨 어머니는 법정에 나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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