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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3일 딸 익사시킨 40대여성 '징역 7년'

입력 2016-03-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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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이 화근이 돼 결혼 13년 만에 얻은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부부싸움 끝에 생후 두 달도 안 된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에서 생후 53일 된 딸의 머리를 찜솥에 물을 채운 후 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딸은 배우자 유모(42)씨와 결혼 13년 만에 가진 아이였다.

평소 시댁과 갈등을 빚어온 김씨는 범행 전날 유씨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유씨가 "○○이는 알아서 키우다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할 생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15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광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날에도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살해하려 했고,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익사시킨 범행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뇌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자이며, 아이의 아버지와 (동복 형제인)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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