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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채 산 뒤 LH 퇴사…지금은 다른 공기업 감사실장

입력 2021-03-20 19:28 수정 2021-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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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하면 과거 LH가 공급한 주택을 15채나 사들이고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국토부 산하의 또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 실장'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간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가 공급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지역은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있었고 구입한 주택 수만 무려 15채 였습니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LH내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결국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8년 LH를 퇴사한 A씨는 다음해, 국토부 산하의 또다른 공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지원당시 경력증명서에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 내역을 기록해야했지만, A씨는 징계 받은 사실을 쓰지 않았습니다.

11대 1의 경쟁률을 뚫은 A씨는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뒤에는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분이 감사를 하시며 공정성을 이야기하면 그게 그 조직 내에서 먹히겠습니까.]

A씨는 "집을 살 때에는 미분양이 많아 회사에서 집을 사도록 권하던 시절"이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취업시 징계 내역을 누락한 데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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