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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10월 관련법 개정 계획…어떻게 보나?

입력 2020-02-12 08:43 수정 2020-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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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밝혀서 한번 또 논란이 된적 있고, 이번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추미애 장관 "수사·기소 거사 분리 검토"


[백성문/변호사 :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의 소위 말하면 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수사 과정을 보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수사하고 기소까지는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보통 담당을 하고 우리가 알 만한 중요 사건들은 대부분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까지 보통 담당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사 검사들, 검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대검에도 인권사재무관이라고 해서 수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인력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길게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소를 담당하는 쪽에서 불기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거 이의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수사를 6개월 담당한 쪽이 이 사건을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수사한 자료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쪽이 많이 알까요.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효율성의 문제도 굉장히 클 수 밖에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수사팀은 기소의견인데 기소를 하실 분들은 이건 불기소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검찰이 무죄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재판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보다는 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 추미애 "중립성·객관성 담보 위한 견제 장치"


[앵커]

반대쪽에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 얘기를 하면서 든 이유가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중립성을 잃을 수가 있어서 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견제장치를 외부에 두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에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제를 특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언급하고 계신 아마 사건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사건, 예를 들어서 고유정 사건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나누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 건 크게 논란이 없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 관련된 수사에서 찬반이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좀 소위 말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차장전결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 내부의 대립망도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을 기소하면 잘못한 거고 상대편을 기소하면 잘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견제장치가 될 것인지 한쪽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소위 말해서 지금 이번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기소를 담당하는 쪽에서 정권에 아무래도 친화적인 검사들이 담당할 경우에는 수사팀들의 수사가 또 묵살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해서 기소까지 전보하는 것, 그것까지도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기에도 사실 이건 지금 사안 자체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 수사·기소 분리…'최강욱 기소' 논란 영향?


[앵커]

우려의 목소리를 더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데 지금 얘기하신 최강욱 비서관 기소할 때 생겼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어서 또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백성문/변호사 :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건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 검찰의 힘이 비대하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나누자라는건 기존에 계속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장에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시점 자체가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최강욱 비서관 사실 수사팀에서 기소할 걸 여부를 다 결정을 해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사실 수사 여부를 봐야 한다, 아니면 기소여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기소를 한 거죠, 차장 전결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건은 불기소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게 수사를 담당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수사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나오는 기사가지고 보통 이거 잘못 됐다, 잘 됐다 판단하지 그거 다 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정치사건 같은 경우 수사를 열심히 해도 비판하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팀이 기소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기소를 담당하는 쪽에서 막는다.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만약에 하신다면 이번 사건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을 때 진행하시는 게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정비를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 수사·기소 분리 방안…검찰 내부 반응은?


[앵커]

이렇게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재판에 넘길지 결정을 하는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이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어제 나오고 나서 아직 검찰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효율성 측면을 굉장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니, 수사하는 쪽, 그 수사한 걸 다시 다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검찰의 인력을 감안하면. 또 하나는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 수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럼 기소 여부 누가 결정하죠?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어제 추미애 장관의 얘기는 원론적인 큰 측면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제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소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에서 또 한 번의 논란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팀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잘 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 이게 타당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결정해서 기소까지 하면서 온갖 무슨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제동을 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사건에 관계된 검사가 많아져서 수사 정당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어떤 지적인 거예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팀으로 꾸려서 수십 명씩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러면 기소여부 담당은 누가 하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수사팀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돼서 무언가 결론을 냈는데 그걸 기소를 담당하는 쪽이 뒤집으면 검찰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월 관련법 개정 계획…어떻게 보나?


[앵커]

지금 일단 법무부의 계획은 지금 반부패수사부가 남아 있는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오는 10월에 법개정을 해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적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건 입법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건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직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첫 시범 어찌 보면 시행이 서울에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도 이게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10월에 법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이게 정치적 사건, 사고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경우에 과연 10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과연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야가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그건 총선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 권력구조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입장 고수…평가는?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참 비판 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추미애 장관의 얘기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공소장이 공소제기된 이후에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공개가 되면 특히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측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첫 번째 이건 피의사실 공표는 문제가 되지만 피고사실 공표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정권 차원의 범죄나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높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왜 지금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기소여부가 결정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사실 공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얼마 전 있었던 유재수 감찰무마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했죠. 그때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공개했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건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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