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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고 김홍영 검사 '폭행·모욕'한 상관 고발 방침"

입력 2019-11-12 21:20 수정 2019-11-13 10:23

김대현 전 부장검사, 8월 말 변호사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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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부장검사, 8월 말 변호사 등록 신청


[앵커]

3년 전에 상사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 이후에 검찰에서 해임됐는데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등록을 보류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사인 김대현 부장검사의 갑질과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책임을 물어 김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임 후 3년이 지난 직후인 올해 8월 말,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검찰에서 해임된 경우 3년 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으니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측은 상임이사회 논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리는 김홍영 검사의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세 명이 맡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상 검사 재임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등록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등록됩니다.

고발을 하더라도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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