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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1개 혐의가 '직권남용'…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입력 2019-02-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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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 47개 가운데 41개에 적용된 혐의가 바로 '직권 남용'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협조를 받아내려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재판 개입을 시도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에 문책성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검찰이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거나 '상황을 파악해 보고를 지시했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특정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문건을 만들게 했다는 이른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유죄로 결론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내내 이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아랫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왔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재판에서는 당시 지시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었는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대응을 위해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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