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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 할인 제외"…롯데·신라면세점 담합 '철퇴'

입력 2017-03-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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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제품은 면세점에서도 시중의 다른 유통점에 비해 크게 싸지 않은데다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명 면세점들이 전자제품은 할인행사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8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영업담당자들은 정기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은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진이 30%를 넘는 다른 상품군에 비해 전자제품군은 21~26.5%로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9차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할인율이 낮아진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성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보다 총 할인율 평균 1.8~2.9% 감소하여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7억 2천700만원, 신라면세점은 1억1천900만원 등 모두 8억 4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8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면세점에서 전자제품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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