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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고가시계 의혹

입력 2021-06-28 20:16 수정 2021-06-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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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검사 비리로 검찰청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 해도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검찰도 바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해당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값비싼 시계도 받은 걸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경찰이 서울 남부지검 이 모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선 안됩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A씨로부터 값비싼 시계를 받은 걸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뒤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다른 지역 부부장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를 불러 받은 금품이 얼마인 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수산업자가 친분이 있다고 지목한 총경급 경찰 간부를 비롯해 로비 대상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관련 행사에 정치·언론·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축사를 하는 등, A씨가 다양한 인물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정황도 있어, 이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더 발견되거나 공수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진 해당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해당 부장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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