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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봐주기?…"담당 경찰 직무유기" 검찰 송치

입력 2020-02-12 08:09 수정 2020-02-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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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여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아들이 숨진 방용훈 사장 부인의 언니를 찾아가 소란을 부린 게 알려졌고, 이후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 수사과정을 다시 조사한 경찰이 당시 수사 담당 경찰에 대해서 직무 유기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관문을 돌덩이로 내려치는 20대 남성.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아들입니다.

잠시 뒤 등산용 도구를 손에 든 방 사장도 나타납니다.

방 사장 부자가 소란을 부린 곳은 두 달 전 숨진 부인 이모 씨의 언니 집입니다.

2016년 9월 방 사장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양측은 다툼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씨 가족은 방 사장 부자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 이모 경위가 맡아 수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방 사장을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들을 말리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가 설득해 데려 나왔다는 방 사장 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CTV에서 보여지는 상황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다음달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 방 사장을 불기소, 아들은 기소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의 항고로 이뤄진 검찰 재수사 결론은 달랐습니다.

2017년 6월 방 사장과 아들은 각 2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청 장기미제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수사 담당자였던 이모 경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 경위는 혼자 조사한 내용을 2인 1조로 조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경위가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경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홍익표/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 우리 사회의 특권층, 기득권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단 경찰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넉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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