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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실형, 조윤선 집유…'희비' 갈린 화이트리스트 선고

입력 2018-10-05 20:41 수정 2018-10-05 22:21

김기춘 전 실장, 60일 만에 '재수감'…징역 1년 6월
조윤선 전 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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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60일 만에 '재수감'…징역 1년 6월
조윤선 전 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던 시각, 다른 법정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 데모를 위해 여러 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재판 1심 선고였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됐다가 두 달 전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5일) 다시 법정에 불려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동원해 각종 단체 집회를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단체 21곳에 총 23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되면서 다시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의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중간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를 기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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