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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수첩의 '증거능력'…대법원에선 과연

입력 2018-08-25 21:57 수정 2018-08-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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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의 < 뉴스룸 > 키워드는 '증거능력'입니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바로 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2년간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빼곡히 적었는데, 삼성의 승계작업을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만약 어떤 증거가 법을 어겨서 입수한 거라면, 또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닌, 제3자에게 전해 들은 거라면, 보통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주장했고, 실제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까지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어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지시내용은 안 전 수석이 직접 들은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진술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내렸는데, 앞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다른 모든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만약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이 판결들 모두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국정농단 재판은 하나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 판결문에는 63권의 수첩이 어떻게 적힐 지, 그래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오늘의 < 뉴스룸 > 키워드, '증거능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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