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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0명 참여

입력 2017-07-27 13:14

재산조사위서 부정재산 찾아 국고귀속…"신속한 입법절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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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위서 부정재산 찾아 국고귀속…"신속한 입법절차 호소"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동참했다고 의원모임 측은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출범했다. 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41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특별법 공동 발의자를 모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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