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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참여경선,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된다?

입력 2017-03-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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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당에서는 후보를 정할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고, 다른 정당은 경선 규칙을 논의 중입니다. 핵심은 국민참여경선, 즉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이 이런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미묘한 문제죠.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공무원도 참정권은 보장돼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와 그 전에 치르는 각 정당의 경선을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다르지 않죠.

문제는 대선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경선입니다. 특정 정당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은 제한을 받습니다.

[앵커]

오픈프라이머리는 완전국민경선이잖아요. 넓게 보면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법을 잘 봐야합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선 참여의 전제는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누구나 그 자격이 있고, 당원이든 아니든 경선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앵커]

당원이 될 수 없다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당법에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금지된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금지된다.

즉, 공무원은 당원이 될 자격이 없고, 그래서 경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은 신분이 공무원인데, 경선에 다 참여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됩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직책에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 또 대학총장, 학장,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책은 공무원임에도 경선 참여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대학교수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중학교 교사는 참여할 수 없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검사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혹은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겠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의 과장은 안 되는 거죠.

[앵커]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어떤 직책은 되고, 어떤 직책은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차등이 왜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교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 선출직이나 임명직이 아닌 직업 공무원의 경우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공무원이잖습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반론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방적인 경선뿐만 아니라 일반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허용해줘야 하거든요. 현행 법제 하에서도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죠.]

[앵커]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의 법과 제도로만 봤을 때는 직업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건데…그러면 완전한 의미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대명사인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오프프라이머리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책에 상관 없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와 헌법이나 법률, 정치문화가 달라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손으로 후보를 선출하자는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경선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은 제도의 변화도 토론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결국 국민경선을 당이 추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도 함께 바꾸어나가야 된다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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