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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울산화학공단 내 사고, 근절 방안 없나?

입력 2015-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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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울산화학공단 내 사고, 근절 방안 없나?


반복되는 울산화학공단 내 사고, 근절 방안 없나?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주) 2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폐수저장조 위쪽의 화학물질 이송 배관을 용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배관 안에 남아 있던 잔류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발생, 폐수저장조가 무너지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물질 취급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에서는 이 같은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울산의 연간 위험물질(화약류, 고압가스, 독물류, 유독물 등) 취급량은 1억602만t으로 전국의 29.1%에 이른다.

울산지역 467개소가 취급하는 인화성·고체성 유독물질의 양도 전국의 35%로 최고 수준이다.

◇산단 노후화와 안전의식 결여로 되풀이 되는 사고

울산 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화학산업단지여서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냉매 생산업체인 후성에서 보일러가 폭발해 조모(32) 씨가 숨지고 황모(33) 씨 등 4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업체가 플랜트 설비인 보일러(LNG 가열버너) 수리를 위해 외부 업체를 불러 작업을 한 뒤 재가동 중에 발생했다.

이에 앞서 2013년 7월에도 울산 여천동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17m, 지름 10.5m의 대형 물탱크를 점검하다 하단부가 파손되면서 3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형 물탱크 제작에 사용돼야 하는 고장력 볼트 대신 약 4000여개의 일반 및 규격 미달의 수입산 볼트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고로 물탱크 제작업체 대표이사 기술팀장, 물탱크 제작을 도급한 업체 현장소장 등 3명과 해당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8월에도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 공단 내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제조하는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 해 11월에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5월) 울산국가산업단지 화재(폭발) 현황을 보면 총 19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5명, 부상 43명과 4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원인은 부주의가 50건으로 가장 많아 사고의 상당수가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전기적 요인 35건, 기계적 요인 25건, 화학적 요인 16건, 기타 53건으로 나타났다.

◇화학폭발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메뉴얼 부족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분야 (정보전자, 신소재, 반도체 등)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은 이 같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고를 키우고 있다.

일례로 석유화학공장의 화재, 폭발, 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인 PSM(공정안정관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SM 사업장별 피해확산 범위 예측 및 단계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일선에서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인근 사업장이나 주민에 대한 대책도 미흡해 사고 발생 시 운영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로는 부족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화학물질 정보고지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 부족,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자의 위험성 지식 미흡, 화학사고 원인 규명의 통합적 분석 및 대책 부재 등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화학사고조사위원회 신설 등 재발방지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PSM 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비 PSM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물질 사용량 등에 따른 차등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내 협의체를 통해 공동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네트위킹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한화케미칼 사고처럼 산단 내 사고 피해의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서 발생하는 만큼, 도급업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정비보수작업 시 하청 근로자 보호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 외에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에 관한 전문연구 인력 확충과 교육과정 신설 및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근원 박사는 "화학물질의 사용 및 취급량이 증가하면서 위험성도 늘고 있어 복잡 다양한 대형 화학사고에 체계적 대응이 곤란하다"며 "화학사고조사위원회 기구 설치 등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수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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