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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에 쏠리는 시선…조현아, 어떤 처분 받나?
입력 2014-12-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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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17일) 조사를 마친 뒤 내일 중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내 폭행이 있었는지, 증거인멸에 조 전 부사장이 관여했는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대범죄로 여겨지는 기내 난동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박창진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 박모 씨에 대한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는 등 기초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내에서의 난동은 지상에서의 행위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된다는 기류도 반영됐습니다.
기내 난동은 탑승객 전체를 위협하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여성 승무원을 때린 40대 남성 역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변호사 : 증거조작을 하는 과정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최소한 묵인 정도는 분명히 했다…그렇다고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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