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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터무니 없는 판결, 재판부 못 믿어"

입력 2014-11-11 17:15

세월호가족대책위 "선고 결과는 가족 호소 저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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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대책위 "선고 결과는 가족 호소 저버린 것"

"애들이 죽어서 말이 없다고 저렇게 판결하나요."

11일 오후 2시30분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9호 법정.

120인치 스크린을 응시하던 유가족들 사이에서 울분섞인 통곡이 터져나왔다.

이날 안산지원에서 이 선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22명은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되자 "말도 안된다.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죽인거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판사가 청해진해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선 "아이고, 많이도 매겼다"는 야유가 들렸고, 일부 유가족은 "더 있을 필요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 선장 등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체 몇명을 죽여야 살인인거냐" "차라리 집행유예로 풀어줘라"며 반발했다.

일부 유가족은 희생자를 찾으며 오열하느라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속속 안산지원 법정에 모여 스크린을 통해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재판 시작과 함께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이후 판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낭독할 땐 "말도 안돼" "그만해라"며 욕설섞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 이모씨는 "선장은 살인죄가 적용될 줄 알았다"며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청해진해운에 벌금 1000만원이 말이 되느냐"며 "재판결과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광주지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 본 유가족들도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의 마지막 호소마저 저버렸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피고인들은 불리한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유리한 부분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이는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 달라는 가족들의 마지막 호소까지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시부터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퇴선명령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에 295명의 승객이 죽고 9명은 실종상태이며 가족들은 모두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 선사에 대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고 선원들을 먼저 구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직 9명의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형사 재판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실 규명에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청해진해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탈출 직전 자신의 주위에 쓰러져 있던 조리부원을 구조하지 않은 기관장 박모(53)씨에겐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0년이,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5년∼20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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