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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조사금지' 등 이달 중 인권 수사규칙 제정

입력 2019-10-15 20:35 수정 2019-10-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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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달 중으로 검찰 조사 때 한 번에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공개 소환 폐지 등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해서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 입법 없이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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