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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혐의 대부분 직권남용"…영장 청구 배경은?

입력 2018-10-23 21:53 수정 2018-10-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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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낙 오늘 기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 앵커브리핑 > 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뉴스 중의 첫번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전해드린대로 검찰이 오늘(23일) 저녁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2명의 전직 대법관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부에서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넉달에 걸쳐서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셈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로 취재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구속 영장에 이렇게 공범으로 적시되는 일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공범으로 적힌 것입니까?
 

[기자]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또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입니다.

[앵커]

꽤 여러가지네요?

[기자]

이같은 혐의 상당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인데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은 일부 진보 성향 판사의 사찰을 지시하고, 또 일선 지법에서 내린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특정 법률을 해석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을 취소하도록, 일종의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당사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본 것입니다.

또 추가로 취재된 바에 따르면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라고 불리는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관 사찰과 또 이른바 부산 법조 비리 사건에서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의 공범으로 이번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공범으로 적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중한데, 물론 이것은 경찰이 그렇게 판단해서 넘긴 것이니까, 법원이 또 판단을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 중에서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 다시 말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이 이것을 영장까지 청구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될까요?

[기자]

네, 검찰은 고위 판사가 다른 일선 판사에게 한 지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안에서 발생한 재판 거래 의혹부터 일선 재판 개입까지, 상당수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의 권한을,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정도를 넘어서서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물론 임 전 차장 입장은 검찰과는 다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부적절하고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제기된 혐의들이 행정처 차장의 직무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검찰에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결국 뭐 말씀드린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텐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 성립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루어진 범죄 혐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임기까지 이루어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번 사법 농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직무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합니까

[기자]
 
네 아까 < 뉴스룸 > 시작 직전에 영장청구가 됐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사나흘 안에는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는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는 벌써 4개월동안 이어진 이번 사법농단의혹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날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갈 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는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또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것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이 올 12월까지는 다 이뤄지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면서요?

[기자]

그렇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성렬 지검장에 질문을 했는데, 윤 지검장도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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