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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진단서 수정에 침묵…검경 "부검영장 집행"

입력 2016-10-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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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병원 노조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정작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족과 협의가 없어도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백남기씨의 유족들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사망진단서 정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병원 측은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외인사가 맞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조건부 영장이란 없다"며 "한 번 발부 됐다면 집행돼야 하는 것이다"고 말한 겁니다.

또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조항이라는 법원의 설명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경찰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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