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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숨지고 나서야…아동학대 방지법 심사 '일사천리'

입력 2021-01-08 08:56 수정 2021-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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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고 나서야 관련한 움직임이 또 빨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곳곳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빠진 곳이 대표적으로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동안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단 한 차례도 심사한 적이 없었던 여야인데, 이번 사건 이후 달라졌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서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 (어제) :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차례 신고에도 아동 분리에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매번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해 기초수사가 미진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국회는 현안질의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법안 심사에도 돌입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25개.

이 가운데 양천 학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일 이후 발의된 법안은 14개입니다.

그마저도 지난 이틀간 발의돼 법사위 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법안을 제외하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만 18개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문제에 무심했던 국회가 '반짝 관심 법안'을 쏟아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일부 법안은 기존에 발의돼 있던 법안을 거의 베끼다시피 해 '날림'이란 비판도 받습니다.

심사된 개정안 중에는 아동학대 치사 법정형을 살인죄 형량보다도 2배나 높게 잡자고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단 지적을 받은 뒤 부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을 포함해 관련 법안 18개를 하루 안에 모두 심사해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벼락치기에 돌입한 겁니다.

그동안 21대 국회 여야는 발의돼 있던 아동학대 방지법안들을 단 한 차례도 심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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