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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횡령' 7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9-06-12 13:55

검찰 "반성 안 하고 죄질 불량"…변호사 "할머니가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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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안 하고 죄질 불량"…변호사 "할머니가 허락했다"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횡령' 7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4) 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 할머니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하던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천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노렸다면 (할머니를 돕는) 일 자체를 시작 안 했을 것"이라며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적어도 할머니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추정적 승낙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온 할머니만 6명"이라면서 "이 할머니를 한국에 모셔오고, 이후 돌본 과정을 생각하면 할머니가 잔고를 쓰라고 허락했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이다. 할머니 아들도 할머니가 피고에게 지원금을 사용하라고 허락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신앙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그분(위안부 피해 할머니)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국에 살고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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