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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기초연금 감액도 없앨 듯

입력 2018-08-13 20:34 수정 2018-08-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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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정부도 여러가지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감액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밑바탕에는 내가 낸 돈을 못 받을 거란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 반발이 거센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매년 수조 원의 나랏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승환/전북 무주군 :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앞 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국민연금만) 보장도 없이 막연하게 내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감액제는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줬다가 뺏는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이 연동되는 구조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 방식은 연금 상승폭이 너무 적어 시간이 갈수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신 국민 전체의 중간소득에 연금을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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