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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병우 불출석 땐 '동행명령'…유명무실 비판도

입력 2016-10-20 20:59 수정 2016-10-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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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21일)로 다가왔습니다.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어제 통보했죠. 야당은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각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막을 수도 안막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문제는 동행명령의 실효성인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래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

이를 거부하면서 동행명령이 신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법이 실제 적용돼 실형을 받은 사례는 전무합니다.

국정감사의 경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뒤 동행명령을 거부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모두 11건 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습니다.

이 중 징역형을 받은 건 1건도 없습니다.

국회모욕죄는 징역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벌금형은 불출석에 대한 처분으로 봐야한다는 게 사무처 해석입니다.

동행명령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검찰 고발 이후 이슈가 사그라지면 동행명령 거부 문제를 뒷전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점도 국회 모욕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많은 이유로 꼽힙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19대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강제구인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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