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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비 25% 싼 알뜰폰 데이터요금제 나온다

입력 2016-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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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업계가 다음달 이동통신 3사보다 25.1%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다.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지원정책 덕분이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망 이용대가로 알뜰폰사업자에게 받는 금액이다. 정부가 SK텔레콤의 도매대가를 주도해 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기초로 도매대가를 정하게 된다. 2012년 음성 54.51원/분, 데이터 21.65원/MB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SK텔레콤과 알뜰폰간 수익배분 비율을 5%p 인상하고 음성무제한에 따른 추가비용은 요금구간별로 5.7~43.4% 인하한다. 알뜰폰업체는 요금구간에 따라 수익의 50~60%를 배분받게 된다. 음성무제한 추가비용은 5300원에서 구간별로 3000~5000원으로 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미래부는 알뜰폰(MVN0)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실제 이동통신 부문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은 2011년 50.3%에서 2015년 46%로 하락했다. 같은기간 매출 점유율은 54.6%에서 48.8%로 하락했다.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1년 14만3000원에서 올해 1분기 14만6000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알뜰폰은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가입자 점유율 10%(5월 기준 10.7%)를 넘어선 현재까지 재무구조(2015년 511억원 적자)가 취약하고 이통 3사와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미래부는 하반기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음성은 전년 대비 14.6%(35.37 → 30.22원/분), 데이터는 18.6%(6.62 → 5.39원/MB) 인하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 감소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수백 TB(테라바이트)~PB(페타바이트) 단위 대용량 데이터 구매시 할인제도 도입도 하반기 검토할 방침이다. 알뜰폰 업계는 요금을 낮출수 있고 요금제도 자유롭게 설계할수 있어 반기고 있지만 SK텔레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정산방식을 다변화하면서 알뜰폰업계가 요금제를 좀 더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통신사보다 세분화된 데이터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비용절감 효과를 반영해 이통 3사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된다.

다음달 출시를 앞둔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USIM 데이터 중심 19' 무약정 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1만9700원으로 SK텔레콤(밴드데이터 299 요금제·20% 요금할인 적용) 2만6312원보다 25.1% 저렴하다. 선택형 요금제(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다양하게 조합한 매트릭스 방식 요금제)의 무약정화해 위약금을 폐지하되 약정할인이 적용된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제4이통)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다음해 초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4이통 배정 예정이던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한다.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사업은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일)하기로 했다.

양 국장은 "알뜰폰은 경쟁활성화라는 본질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2.5GHz 대역을 할당 유보한다는 것은 미련이 있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는 폐지하고 도매규제를 정비해 사업자간 자율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본료 폐지시 이동통신사 매출이 최대 7조원 가량 감소해 망고도화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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