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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주변 '금연 구역' 지정…9월부터는 10만 원

입력 2016-05-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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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역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 입구 여기저기에서 흡연자들이 눈에 띕니다.

한 남성에게 금연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당황해합니다.

[흡연자 :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이런 거는 몰랐죠. 떨어져서 핀다고는 했는데…]

서울시가 오늘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모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주변 인도에 금연구역 안내 표시판을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역 주변이 오늘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 일부 지하철 역 주변에는 아직 재떨이가 남아있는 등 금연 구역 제도에 대한 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흡연자들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흡연자 : 금연구역 만들었으니 흡연구역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흡연부스 만들고요.]

서울시는 이 달부터 8월까지 넉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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