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모 자동차 기술 중국 빼돌린 전·현직 직원 기소

입력 2015-10-20 16: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은 모 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로 20일 A(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계열사 상무였던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퇴사하면서 품질최적사양 매뉴얼 등 내부문건을 무단 반출하고, 2014년 8월 중국 자동차 업체에 입사한 뒤 함께 일했던 부장 B(56·구속)씨에게 연락해 전자품질장비 시험리스트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혐의다.

B씨는 2012년 3월 전자품질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갖고 퇴사한 뒤 2014년 3월 A씨와 같은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전직 현대차 부장인 C(56·구속)씨는 2015년 1월 퇴사하면서 2급 비밀로 지정된 변속기 관련 서류철을 통째로 들고 나가 중국 기업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중국 자동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 현재 S회사 부장인 D(53)씨는 2014년 1월 A씨에게 차량 쏠림 관련 자료를 보낸 혐의로, 차장인 E(46)씨는 전자품질사업부 소개자료를 B씨에게 보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직 후 중국의 자동차 업체 간부(부총재)로 입사한 뒤 기존 인맥을 이용해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에게 자료를 넘겨준 B씨와 C씨를 차례로 중국 자동차 업체에 소개해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각각 S사 계열사와 본사에서 일하면서 이직을 알아보고, 각각 퇴사 후 1~2개월만에 중국 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 가운데 차량 쏠림 방지기술과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기술은 S사가 각각 50억원, 31억원 상당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자동차 핵심기술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