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여자 진술 번복'에도 유죄 확정…떨고 있는 의원들

입력 2015-08-20 15: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여·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물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평소 친분과 통화기록 등의 정황 증거를 폭넓게 인정,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 등의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른바 철피아 비리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송광호 의원 사건의 경우 '한명숙 사건'과 닮은 꼴이다.

1심에서 송 의원이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과 업체 대표의 돈거래 장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체의 업무일지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춰 송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일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여자의 진술만큼 정황 증거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결과가 엇갈렸다.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선자' 등 주변 인물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정황상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주선자'가 금품 공여자인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을 흐리려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진술이 일관된 가운데 주변 인물과 정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갈리면서 판결이 달라진 것이다.

박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다"며 상고한 상태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당시 홍 지사는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한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정황 증거 등을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였임으로써 재판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제시한 각종 정황 증거들 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당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의 경우 검찰이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양측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