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손님 내보내는 방법 아시나요?" 9시가 무서운 사장님들

입력 2021-02-05 11:22 수정 2021-02-05 15: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JTBC 캡쳐]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JTBC 캡쳐]
"기분 안 나쁘게 손님 쫓아내는 방법 있나요?"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가 올린 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밤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손님이 나가지 않아 고민입니다.

10분 전부터 마감을 알리고 간판도 끄지만 소용없습니다.

혹시라도 기분 나빠져서 가면 다신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9시 이후 몰래 영업하는 업소도 문제라지만, 이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싶어도 손님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 자영업자 누리꾼은 "9시에 퇴장을 요구하면 '인정머리 없다'는 등 막말하고 가는 손님이 많다"면서 "손님들끼리 '형님 벌금 제가 내드릴게요'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집부리며 나가지 않는 손님을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업소에서는 '술을 더 안 판다'며 손님이 직원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업소에서는 '술을 더 팔지 않는다'며 손님이 가게 직원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출처-JTBC 캡쳐] 최근 대구의 한 업소에서는 '술을 더 팔지 않는다'며 손님이 가게 직원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출처-JTBC 캡쳐]
■'손님 내보내는 방법' 공유하는 자영업자들

급기야 자영업자들은 '밤 9시에 손님 내보내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손님을 불러 모아야 하는 자영업자가 되레 손님을 내쫓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0분 전부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노래를 튼다"

"빈 테이블마다 의자를 올려놓는다"

"웃으면서 '보내기 싫은데 죄송하다. 벌금 내게 해드릴 순 없으니까요'라고 말한다"

" 서비스를 조금씩 주면서 설득한다"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당당하게 마감하겠다고 소리친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연합뉴스]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연합뉴스]
■업주 300만 원, 손님 10만 원…"과태료 기준 바뀌어야"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손님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라면 위반은 손님이 하고, 과태료는 업주가 내게 되는 겁니다.

위반 상황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나 기준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누리꾼은 "손님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하면 8시 50분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분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손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들, 그리웠던 손님을 내쫓아야 하는 서글픈 고민에 빠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