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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눈물 호소했지만…구속 연장

입력 2019-05-14 09:17 수정 2019-05-14 09:25

"박근혜, '개망신 안 되게 하라'며…징용 판결 관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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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개망신 안 되게 하라'며…징용 판결 관련 지시"


[앵커]

"석방되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이렇게 호소하면서 풀어 달라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6개월 더 늘렸습니다. 어제(13일)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방되면 증거 인멸이 없도록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지난 주 '구속 기간'을 늘릴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도 공범인 박병대 전 처장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2차례, 양승태 전 원장을 4차례 접견했다며,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변호인도 임 전 차장에게 변론 전략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에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선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개망신'이라는 말에 대해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에 맞게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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