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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실 앞에…'2020년 1만원 공약' 수정 나선 청와대

입력 2018-07-16 20:16 수정 2018-07-16 23:16

"최저임금 인상폭 감당하도록 후속대책 마련"
상가임대차·카드수수료 합리화 등 뒷받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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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폭 감당하도록 후속대책 마련"
상가임대차·카드수수료 합리화 등 뒷받침 준비

[앵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사과까지 나왔는데, 직접적 이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이번에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

2020년에 1만 원으로 올리려면 19.7% 이상을 내년에 한번에 올려야 합니다.

2018년 16.3%, 2019년 10.9%에 이어 내년에 더 높은 인상률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올린 건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앵커]

대부분 후보가 1만 원 공약을 걸기는 했었지요. 시점을 좀 더 늦게 잡은 후보도 있었고, 당시 문 후보와 같은 시점에 건 후보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기대했던 선순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기자]

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임금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말하고 최저임금 선순환 효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을 마냥 기다려 보자고 낙관만 할 수 없어 경제 현실과 비판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공약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은 철회했지만,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건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는 어려워도 가능한 한 빨리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어려워도 임기 내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앵커]

후속 보완 대책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실제 이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합리화 등을 통해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줘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들 가운데는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여태까지는 별로 도움이 되는 입법은 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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