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도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어젯밤에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는데요, 이르면 오늘(1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밤 결정된다고요?
[기자]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박관천 경정을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오늘 밤 10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기자]
크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입니다.
먼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반출시킨 것이 첫 번째 혐의로 적용이 됐고, 공용 서류를 정보분실에 숨겨놓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또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확인했지만,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이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 등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경정이 이른바 '박지만 회장 미행설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 게 맞습니까?
[기자]
검찰은 박지만 회장 측으로부터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A4 3~4장 분량의 이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측근 전모 씨를 통해 이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미행 문건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정식 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등 허술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박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오토바이 기사와 문건을 전달한 전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쉽게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박 경정이 그 문건을 작성했다면 왜 그 문건을 작성했느냐, 이것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 경정이 이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여부인데요.
검찰은 체포된 박 경정을 상대로 미행 문건을 작성한 정확한 시점과 작성 이유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또, 박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을 내일이나 모레 다시 불러 미행 문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