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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입장' 요청 서한

입력 2021-09-01 11:30 수정 2021-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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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활동하는 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달 27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거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을 외교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언론 단체들의 우려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부의 입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되면 유엔 이사회 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각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보고관들이 조사한 뒤 이를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앞서 지난 달 24일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는 유엔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인권옹호자·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특별보고관 앞으로 진정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 탄원이나 다른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특별보고관들이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건 진정 내용 가운데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정서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상의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답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2~3달 안에 답변하고 있다"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서한을 전달했고, 문체부와 협의해 답변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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