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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불법' 350여명 세무조사…'방 쪼개기' 적발

입력 2021-0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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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자금과 관련한 검증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국세청이 이번에 35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고가의 집을 전세로 주고받은 보증금 등으로 집을 산 자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법으로 방을 쪼개서 수십 명에게 월세를 놓은 임대업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서울 대치동 아파트입니다.

거실을 쪼개고 2층 침대를 놔서 재수생을 비롯한 여학생 9명에 월세를 놓은 곳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2020년 8월 / 국회) : 사람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아홉 명을, 이 은마아파트 한 채 안에서…]

쪽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모습이 블록쌓기 게임 '테트리스'를 연상시킨다며 했던 지적입니다.

강남 학원가엔 이런 집들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셰어하우스 :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런데 안방을 2인실로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2층 침대가 있는데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국세청 조사에선 한술 더 떠서 불법으로 방을 수십 개로 쪼갠 임대업자가 나왔습니다.

임대업자 A씨는 역삼동 등 학원가의 건물 2채를 불법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방 수험생을 비롯해 방을 찾는 이들 수십 명에게 계좌이체 대신 현찰로 월세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지만, 국세청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를 비롯해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350여 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는 편법증여 혐의자가 많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산 20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10억 원짜리 전세를 끼고 빌린 돈을 합쳐 샀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 보니 돈을 빌려준 사람도 세입자도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비싼 집을 사준 걸 감추기 위해 자녀가 인터넷에서 물품을 팔아 번 돈으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아버지도 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므로 친인척 간의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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