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30년 만에 올린 배경은

입력 2019-02-21 20:10 수정 2019-02-21 23: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우리는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법에는 듣기에도 생소한 '가동 연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낯선 단어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따질 때도 필요하고, 정년이나 연금 같은 제도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1일)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그동안의 60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30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 씨의 4살 아들은 2015년 수영장에서 숨졌습니다.

박 씨 가족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위자료 등을 제외한 손해액을 1억 740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까지 '육체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이른바 '가동 연한'을 1989년에 정한 '만 60세'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전원합의체 판결) :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평균 수명이 10살 가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또 복지 관련 법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박모 씨 가족 측) : 일반 육체노동자는 소득보장을 위해서라도 60세 이상, 65세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다.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한 판결이라고 생각…]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노동정년 65세 상향판결…노인연령 65→70세 논의 탄력받나 '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 배경은…고령노동 증가현실 반영 육체노동 정년연장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압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보험·노동분야 파장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로 상향 조정" 대법 판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