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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뼈 부러져 우는데'…5세 원아 방치 어학원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8-0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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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뼈가 부러져 우는 5세 원아를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자신이 근무하는 어학원 강당에서 A(5)군이 다른 아동과 부딪힌 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발로 등을 2차례 툭툭 찬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혼자 교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울며 고통을 호소하다 귀가해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안와바닥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치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았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여러 아동을 동시에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판사는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함께 기소된 원장 김모(56·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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