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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공범 박근혜' 구형 가늠자

입력 2017-1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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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4일) 검찰은 특히 작년 10월 24일 공개된 증거들을 언급함으로써 저희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가 결정적 증거가 됐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최 씨의 결심 공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중 10개가 넘는 혐의에서 최 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40분가량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한 비밀 문건들이 최 씨에게 유출돼 최씨가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던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후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300억 원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가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무분별한 재산 축적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데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25년의 징역과 뇌물 총액 592억 원의 2배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최 씨에 대한 구형량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최 씨와 연결된 만큼 25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아낸 만큼 최 씨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6년이 구형됐고,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최 씨 등 세 사람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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