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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는 선거 현수막…애매한 기준에 곳곳서 갈등

입력 2015-12-29 20:55 수정 2016-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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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마도 길거리에 걸리기 시작한 총선 예비후보들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체 저 현수막은 무슨 기준으로 걸린 건가… 그렇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벽을 타고 떨어지는 빨간 현수막. 몇몇 사람들이 현수막을 떼 구석으로 치워놓고는 사라집니다.

여러 차례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던 건물주 측이 예비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뗀 겁니다.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등 4명을 신고했고 경찰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강남 영동대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황모 씨/서울 삼성동 : 계약서에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면 언제든지 떼겠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야기했는데, 알았다 하고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예비후보 측 입장은 다릅니다.

[예비후보 측 :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는 동의 절차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신고 없이 정당법에 따라 설치한 거잖아요.]

이 같은 분쟁이 이어지는 이유는 선거 현수막 게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상 공용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현수막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측이 입주자나 건물주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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