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랑스의 항소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를 석방했다.
베르사이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 유섬나 씨를 석방키로 함으써 그는 1년 1개월만에 풀려났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9월에 있을 범인인도 관련 청문회 이전까지는 파리를 벗어날 수 없고 1주일에 3번 자신이 거주하는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 사법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유섬나(48)씨는 2004-2013년 기간에 73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사건과 관련된 그의 범인인도건은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것은 아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