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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우버 택시, 불법 아니다" 판결

입력 2014-12-14 18:50 수정 2014-1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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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가 각국 정부의 '불법 영업' 낙인을 찍히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선 영업 금지 처분을 피했다.

13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리 상업법원은 택시업계가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우버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택시와 달리 우버 운전자들은 1번 승객을 태우고 나서 반드시 차고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우버 프랑스 법인은 "오늘 나온 판결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프랑스는 우버에 있어 2번째로 큰 시장인 동시에 미래"라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에선 3개 택시업체와 7개 택시협회가 우버 운전사는 택시 운전사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 우버팝은 일반 택시만큼의 승객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영업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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