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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오르면 건보료·개발부담금 등 60여 개 올라

입력 2020-10-29 08:57 수정 2020-10-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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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많게는 '60개' 가량의 지출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은 없는지,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장학금 같은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예순 개 넘는 행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이런 분야에서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 가졌는데 집값이 오른 서민이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안착하려면 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 종부세나 재산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정부가 세제를 좀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2009년 정해진 뒤 11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그사이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시세 약 4억8000만 원에서 배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송인호/KDI 경제전략연구부장 : 9억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나왔던 금액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대상으로 하는 금액 대상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택연금제도나 과세이연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충남대 교수) : 자산 가액은 큰데 소득이 없어서 보유세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향후 자산 처분 시점에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하는 과세이연 제도 등을 도입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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