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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바뀐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과 준비물은?…Q&A

입력 2020-03-09 20:53 수정 2020-03-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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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 저희 뉴스룸에서 공적 마스크 사는 법을 알려드렸지요. 그런데 그 뒤로 정부가 방침을 좀 바꾼 게 있어서요. 대리 구매 관련해서지요. 뭐가 바뀌었는지, 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소비자생활팀 이새누리 기자가 다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애인만 대리 구매가 됐는데, 이젠 아이들 거하고 어르신들 마스크도 같이 사는 가족이면 대신 사다 줄 수 있게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로 열한 살 이하인 어린이와 여든한 살 이상인 어르신도 대리 구매 대상이 됐습니다.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쉽고 정확합니다.

아이들은 2010년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가 해당하고요.

어르신은 1940년생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태어난 경우, 즉 1930년대생, 1920년대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1941년생은 보시다시피 대리 구매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부모가 어린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사다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무슨 요일에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부모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녀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기자]

마스크를 쓰는 당사자,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난 해가 기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81년생 아버지가 본인 것은 물론 2010년생인 아들의 마스크까지 사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인 아버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월요일에 살 수 있지만 아들은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대신 사려고 해도 금요일에 다시 약국에 가야 합니다.

자녀 대신에 사는 대리구매라서 자녀를 데리고 약국에 가서 살 때와는 다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신 사다 줄 수 없는 2009년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혼자서 약국 보내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9년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태어났다면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대리구매는 안 됩니다.

본인이 살 수 있는 요일에 직접 가서 마스크를 사야 합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는 학생증과 함께 본인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등본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다만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한꺼번에 사려면 자녀와 함께 약국에 가서 부모의 신분증과 자녀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살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리구매는 부모자식 간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마스크를 살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가 손녀 마스크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등본에 나온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한집에 사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지방에 따로 사는 부모님은 대신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스크를 대신 사려면 사러 가는 사람 본인 신분증 그리고 한집에 산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등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기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등본 대신에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장기급여요양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꼭 함께 사는 가족이 함께 사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생활팀 이새누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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