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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나이' 상향…손해배상·연금 등 '도미노 파장'

입력 2019-02-21 20:14 수정 2019-0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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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5년이나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원 취재기자와 함께 실생활에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여러가지 재판에서 배상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장 바뀔 가능성이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35세의 일용직 노동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를 가장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최대나이, 그러니까 '가동 연한'을 60세로 계산할 경우에는 2억 770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 연한을 65세로 올릴 경우에는 3억 200만 원, 즉 250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이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료가 기준인데요.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난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최소 1.2% 오를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기자]

보통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자격 없이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라든지 직업이 특정되지 않을 때도 적용이 되는 기준인데요.

다른 직업의 가동연한을 계산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기준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다른 직업의 가동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직업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자]

먼저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업에 내려진 법원의 판례를 따릅니다.

그 직업의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나이가 중요한 프로야구 선수 투수는 40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요풍 가요를 부르던 가수는 60세까지 인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르나 영향력 등 조금씩 달라서 예전에 가수인 고 신해철 씨의 경우에는 70세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게 또 노래는 장르마다 다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변호사는 70세 그리고 택시운전사는 73세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5년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들도 오를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더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년 문제라든가 지금 60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년 문제라든가 노인의 기준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의 기준이 중요한 노동이라든가 복지 등에서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정년의 경우에는 만 60세로 법제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서 노인의 기준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만 65세로 보고 있는데 이를 70세라든가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그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쉽게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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