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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내최초 구글 등 글로벌 공룡 기업 '국내 대리인제' 도입"

입력 2018-08-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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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해외기업들이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활용하는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큰돈을 벌면서 책임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도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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