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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국과수 감정의뢰 결정

입력 2017-11-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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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국과수 감정의뢰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공판에서 최씨 측의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태블릿PC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씨 측이 요청한 전문가 3명도 감정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JTBC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PC를 확보해 수사하면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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