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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저소득층 부담 줄이고 '무임승차' 없앤다

입력 2017-01-24 09:23 수정 2017-0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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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은 뒤에 저소득층에게도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보험료는 크게 줄겠지만, 집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요 개편 내용을 조민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매달 4만 8000원의 건보료를 냈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전월세도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평가소득 방식은 사라집니다.

대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가구에 대해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적용되고, 2024년엔 336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시가의 절반인 과표가 5000만 원 이하인 자가주택, 1억 6700만원 이하 전세금, 4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는 지역 가입자의 80%인 607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최종적으로 연금이나 임대수익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표 9억 원이 넘는 집이 있는 가구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3억 60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47만 세대가 새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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