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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없었다" 해명 불구 '책임론' 잇따라

입력 2014-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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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았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위 자살은 사실상 "검찰이 범죄 혐의가 소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빚어진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최 경위의 자살과 관련, "(최 경위의 유서에)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 등 수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히 이상징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요구대로 속전속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 경위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최 경위가 마지막으로 친형과 나눈 전화통화나 유서 등에서도 이는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형에게 이번 수사를 '퍼즐맞추기'라고 했다. 또 최 경위의 형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동생이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압박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떴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유서에서 동생이)'너무 억울해서, 정보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뜬다. 직원들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다"며 "유서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닌 걸 뒤집어씌우려 하니까 그런(자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하던 문건들을 최 경위와 한모(44) 경위가 복사해 유출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두 경위의 자택과 서울청 정보분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9일 체포,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전속결로 최 경위를 압박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사관행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며 "관련자의 입에서 어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모두 불러다가 자백을 받으려는 수사 관행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은 죄가 없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고 검찰 조사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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