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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석방…수사 차질 우려

입력 2019-06-14 07:46 수정 2019-06-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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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선원을 태운 유람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증거 인멸 등의 정황이 뚜렷한데도 법원이 석방을 허가한 것입니다. 명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국인 실종자 3명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가해선박 선장이 풀려났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현지시간 13일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종이로 얼굴을 가린 유리 선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보석금으로 1500만 포린트, 약 6200만 원을 냈고 전자발찌 착용과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또, 1주일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헝가리 검찰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리 선장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헝가리 언론은 수사 당국이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를 억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증거가 제대로 보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리 선장이 허블레아니 호를 침몰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운항했다는 뺑소니 혐의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3명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까지 유리 선장을 석방함에 따라 유람선 사고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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