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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질문 뽑고 '답변' 준비…검찰의 돌발 추궁 통할까

입력 2017-03-19 20:54 수정 2017-03-19 23:07

"나뭇잎과 숲 볼 수 있게 변론 준비"

검찰, 뇌물 혐의부터 조사할 가능성 커

부장검사가 조사…예행연습 한계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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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과 숲 볼 수 있게 변론 준비"

검찰, 뇌물 혐의부터 조사할 가능성 커

부장검사가 조사…예행연습 한계 있을 수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예상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찰조사 예행연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이 그동안 내놓은 불리한 증언을 모두 뒤집어야하는 상황이지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수백개 질문지를 뽑아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예상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가 나뭇잎까지 자세히 볼 수 있게 변론준비를 하고 다른 변호인은 숲을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검찰도 이 부분을 예상 했을테고요. 조사를 위해서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을텐데, 검찰이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물어볼까요.

[기자]

가장 중요한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부터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에서도 대면조사를 준비할 때 뇌물 부분을 질문지의 제일 앞에 배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뇌물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자]

사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혐의만 13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려면 촉박합니다.

밤샘조사 얘기가 나오지만 자정 넘어서까지 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강압수사를 지적했기 때문에 검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시간에 쫓기다보면 중요한 추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혐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게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보면 논리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행연습을 한다고해도 그대로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인이 하면 안 되고 직접 다 대답을 해야되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입회는 가능하지만 일체 답변할 수 없고요. 조사 중에 박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메모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휴식 때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이 항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빌미를 주지 않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검사가 질문을 하면 '아 잠깐만요. 옆에 변호인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행연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부장검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요.

재단 관련 수사를 해 온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 그리고 삼성 뇌물과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했던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번갈아가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 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행연습만으로 돌파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검찰 1차 조사 때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더라면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게 이미 그 과정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많은 진술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뒤집어야하는 상황인거죠. 지금?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 모금액 특정한 적 없다" "기밀 유출 지시한 적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행연습을 하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되는게 없을텐데, 이런저런 얘기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질문지를 뽑아놨지만 대통령의 답변에 따라서 치고 나가는 질문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압박 질문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수준이었고요. 탄핵심판에서도 최후변론 출석 문제를 두고 헌재와 소추위의 신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헌재가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검찰의 돌발 질문으로 압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답변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물증이 굉장히 많은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기자]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을 제시하면서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영상 녹화나 녹음을 하는건데,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특검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박 전 대통령 측이 녹음과 녹화를 거부에서 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분명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표정과 음성까지 모두 녹음, 녹화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앵커]

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하다가 불리하다고 느껴질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검찰 안팎에선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진술 거부권 행사를 선택하지는 못 할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 부분이 재판에 넘어가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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