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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유턴하다 음주사실까지 들통,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6-06-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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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유턴하다 음주사실까지 들통, 면허취소 정당'


불법 유턴하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를 한 사실까지 밝혀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부 임해지)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줄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승용차를 몰다 울산 북구 명촌정문 사거리 앞길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운전 사실까지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음주 운전 벌점 100점 등 총 1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받은 두 개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돼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경찰의 처분은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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