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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위쪽에 가게명 노출" 광고 사기…"하층민" 조롱까지

입력 2020-07-11 19:43 수정 2020-07-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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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들 눈에 띄도록 포털사이트 위쪽에 가게 이름이 나오게 해주겠다" 코로나로 손님 끊긴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광고업체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포털 쪽에 확인해보니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벌써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한 광고업체 측은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하려고 모인 채팅방에 들어와 돈다발 사진을 올리며 "하층민"이라고 조롱까지 했다는데요.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속눈썹 가게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 5월 한 광고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포털사이트 플레이스 칸에 가게 이름이 위에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모 씨/속눈썹 가게 운영 :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고…]

이씨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해당 업체와 6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약금이 없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피해자 녹취 : 한두 달만이라도 이용해보세요. 그 후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계약 이후에도 이씨 가게 이름은 포털 위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포털 측은 외부업체가 인위적으로 순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네이버 관계자 : 얼마를 주면 상단 노출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업체는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서요.]

이씨가 계약한 지 2주 만에 해지 신청을 하자, 업체는 계약 금액의 65%가 넘는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SNS 채팅방에는 이외 여러 광고업체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1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방에 몰래 있던 한 광고 업체 직원은 돈다발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하층민"이라 조롱했습니다. 

[피해자 채팅방 운영자 : 업체 관계자들이 가끔 저에게 접근을 해와요. 몰래 이름을 알려주면 (저한테만)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취재진은 광고업체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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